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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문제
  1. 2019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2. 문47】다음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  ①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④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⑤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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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2014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4. 문45】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,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. ②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⋅읍⋅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.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(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)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,000원으로 하고,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.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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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2020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6. 문 50】다음 중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끼리 나열된 것은?
    ①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- 무연고자 등의 사 망 통보 수리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-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 ③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- 신고 불수리의 통지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- 국적취득의 통보 수리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 - 신고서류의 조사 및 시정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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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. 2016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8. 문41】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)
   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. ③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.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,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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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. 2010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10. 문50】친양자의 입양신고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?
    ①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② 친양자 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.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, 친양자 입양의 동기,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 ④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양친이 될 자 등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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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. 2019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12. 문46】다음 중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?
    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②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소의 상대방이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하는 경우 ④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⑤ 국적상실자의 배우자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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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3. 2012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14. 문 42】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규(가족관계등록예규를 포함한다)에 의할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    ①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(이하 “본인등”이라 한다.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)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,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. ② 소송⋅비송⋅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, 법원의 보정명령서, 재판서,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.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나,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도 가능하다. ⑤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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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5. 2019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16. 문45】국제출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는 그 외국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 부의 성을 아는 경우라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.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한 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 ④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⋅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. 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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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7. 2018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18. 문50】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    ①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, 검색 기능,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개념이다. ② 2008. 1. 1. 이후 출생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. ③ 위 ② 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한다. ④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,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는 같아야 한다. 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(구)⋅읍⋅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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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9. 2019  법무사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  20. 문50】다음 중 교부(발급) 또는 열람을 청구(신청)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?
   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②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③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열람 ④ 시⋅읍⋅면의 장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⑤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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